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통합?수립토록 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에 알리도록 하고, 방재시설의 방재성능평가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대상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천범람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시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9조
- 라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하여 재해복구계획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이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사업의 확정 및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 바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복구지원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7
- 사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이 분산되어 있고 고시 시기가 달라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고시하도록 개선안 제38조
- 아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2조
- 자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이 방재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 신기술 설계단가를 반영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1조
- 차기후변화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 대비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방재제품?산업체 분류 및 방재산업의 수요조사결과 공개?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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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7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