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9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4호, 2010. 1. 15. 공포, 7. 26. 시행) 제정에 따라 개정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17호, 2010. 8. 4. 공포ㆍ시행)에 신설된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명을 감축하며, 2012년도 소요정원 협의 결과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 부장검사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
별표의 검사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담당관에 1명을 배정함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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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의 검사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담당관에 1명을 배정함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1명을 감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1명을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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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4-09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