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09-24
- 시행
- 2012-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소각보일러”로 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각시설과 같이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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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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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2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09-24
- 시행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