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7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총괄할 ‘복지행정지원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2012년도 소요정원 2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6명, 연구관 6명, 연구사 4명)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주무부서로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사무 및 정원을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복지행정지원관` 신설안 제11조 제1항
⑴ 전부처 복지사업 총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라 복지행정 및 기반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필요 ⑵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를 담당하는 복지행정지원관(고공단 +1) 신설
- 나
실?국 간 조직 및 기능 조정(안 제8조 제3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 제9조 제3항·제5항,제10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제13항, 제13조 제7항·제10항) ⑴ ‘연금정책관’ 소속 변경(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⑵ ‘모자보건’ 업무 이관(건강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⑶ 기타 ‘보건의료연구원’ 지원 및 육성 업무 이관(보건산업정책국→보건의료정책실), 부서명칭 변경(구강?가족건강과→생활건강과) 등안 제8조
- 다
질병관리본부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직제개편 반영(안 제2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제26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1항~제9항, 제28조 제2항~제5항) ⑴ 장내세균과와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를 수인성질환과로 통합 ⑵ 백신연구과를 신설하여 각 과에 분산된 백신연구업무 통합안 제25조의2
- 라2012년 소요정원 반영 등 정원표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별표 9
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 2012년 소요정원(27명 반영) ⑵ ‘복지행정지원관’신설에 따른 고위공무원 1명 반영
- 마‘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개편안 제38조, 별표 10
⑴ 한시조직인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으로 축소?개편하고 `12년 12월까지 한시 인정 (2)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총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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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4-17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