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1287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시 공개내용, 공개기간, 공개방식 등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 나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내용안 제21조의2제2항
–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대상 기관수 및 대상 인원수 등 점검·확인의 총괄적인 사항
–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운영·취업자 수 현황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필요 사항
–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공개
- 다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방식안 제21조의2제2항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공개
- 라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기간안 제21조의2제2항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통보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장에 위임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5-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