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상용화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하던 것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을 신설함.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경찰관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식 등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을 신설함.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경찰관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식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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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