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태료 부과사무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규정코자 함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두며 -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은 위반행위의 회(차)수에 따라 과태료 상한 선내에서 차등부과하되 2년 단위로 부과하고 - 일반기준에는 감경 및 가중기준을 마련함(개정 시행령안 제27조제1항 및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름(개정 시행령안 제27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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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2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