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당사자 및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일반인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기관 중 일부 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29조 제1항
- ○2명 이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9조 제3항, 제4항
-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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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29조 제1항)
○ 2명 이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29조 제3항, 제4항)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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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