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0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1. 시행) 으로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전환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영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변경하고 처리 자료를 정비함.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사안 삭제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삭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부칙에 따라 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 나‘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송치·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설치에 따른 하위법령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삭제, 제15조의2 신설 등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의 관련 규정 삭제 등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변경 및 처리 자료 일부 삭제안 제39조 개정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경력자 해임 요구·기관 폐쇄,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의 전환 및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등을 정비
- 라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변화
소관 부처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에 맞춰, 이들에게 기존에 내려지던 교육과정이나 수강명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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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별표 1
변경 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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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2020년 12월 10일,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의2는 2020년 11월 20일, 제39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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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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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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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5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