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8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회신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하면 회신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제3항
- 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및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안 제33조제4항제5호, 제6항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취업자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권 보장과 특정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자 본인의 직접 조회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취업자나 취업예정자 본인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변경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함
변경 후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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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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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취업제한대상자
성범죄 등의 경력으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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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