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배치 기준 완화 등 주택건설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2m) 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 나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제1항 제2호
- 다지하저수조 설치 용량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2m) 기준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7조제1항 제2호)
다. 지하저수조 설치 용량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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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