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12.1.17 공포, ’12.1.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 가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등안 제54조 제2항?제3항
-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는 것을 금지
- 나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안 제65조의2, 부칙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업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장비 지원,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체험 및 교육 등을 규정
-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 체결한 시청자 지원사업 위탁협약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등 (안 제54조 제2항?제3항)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는 것을 금지
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 (안 제65조의2, 부칙)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업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장비 지원,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체험 및 교육 등을 규정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 체결한 시청자 지원사업 위탁협약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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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