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특허협력조약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국제출원료 수납통화가 원화에서 스위스프랑으로 변경된 사항을 관련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출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제출원과 관련된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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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6-28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