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지분형주택세부 시행방안 등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안 제13조의3제3항, 안 제45조의2
1) 가로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이하인 구역으로 함
2)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및 부대복리시설 기준 등을 완화
- 나지분형주택의 세부시행방안을 규정안 제54조의5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2)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인 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함
- 다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규정안 별표1 제5호
1) 전용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라도시환경정비구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완화안 제28조제1항
- 마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령 수정안 제9조 · 안 제34조 · 안 제13조의3
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2) 조합원 동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3)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폐지(안 별표1 제3호)
4)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기존 의무 임대주택 공급분과 인센티브로 인한 임대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명확화(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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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0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