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으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관 및 절차 등 마련
- ○전문인력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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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관 및 절차 등 마련
○ 전문인력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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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0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