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8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언어문제 등으로 서비스로의 능동적 접근이 어렵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초기입국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결혼이민자 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 중 주소가 시군구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주소 전체로 변경하고 연락처를 추가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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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 중 주소가 시군구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주소 전체로 변경하고 연락처를 추가함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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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8
- 예고 종료2013-07-08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