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30호
개정이유 —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넓혀,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결혼이민자의 정보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
-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세주소 및 연락처까지 확대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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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
○ 여성가족부 등이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상세주소 및 연락처까지 확대(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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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30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