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토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 일부개정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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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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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