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2항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늘리고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을 위해 출신 국가의 문화나 관습을 알리는 정보지,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결혼이민자등의 출신국가 및 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정보지 및 시청각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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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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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일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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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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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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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