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12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함
- 나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 다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출한도의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함
- 라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안 제28조 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
- 마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조정안 제28조 개정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에서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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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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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22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