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보장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민 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 등록된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토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8조2를 신설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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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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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