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그 시행방안의 일환으로 수입물량 공급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주유소에 대한 석유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의 원유도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국내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의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물량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안 제27조
- 나주유소에 대한 정제업자의 전량구매계약 강제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에 대하여 구입물량의 전부를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시킴으로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건전성 강화
- 다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경우 운송비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이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없어 동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수입선다변화 활성화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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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3
- 예고 종료2012-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