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1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항만시설 설치와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수역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포함하여 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무역항 중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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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무역항 중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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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4
- 예고 종료2012-06-01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