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산등록시 친족정보란에 배우자 미등록 사유를 추가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또는 승인신청시 취업경위를 추가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식을 전면 개정하려는것임
- 가
재산등록시 친족정보란에 배우자 미등록 사유를 추가하고, 외국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등록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나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단체 현황을 제출토록 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다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잔여주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각?백지신탁신고서에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항목을 신설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를 추가하는 등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함
- 라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또는 승인신청시 취업경위를 추가하고 취업예정업체확인서에 채용경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현황 제출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서 ‘점검 완료일 이후 3월 이내’로 현행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업심사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고자 함 마.「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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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