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하고 일부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명부 구비서류에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안 제4조제5호
- 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명부 구비서류에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안 제4조제5호)
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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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4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