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5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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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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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15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