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 민원의 지자체(읍?면?동) 및 국공립대에서 발급과 대학민원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우리부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개정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증명종류의 명칭 변경. 민원의 종류를 초중등학교 민원 6종과 대학(교) 민원 17종으로 구분하고, 대학(교) 증명의 종류에 대학(교) 자퇴증명, 대학(교)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대학(교) 부전공이수(예정)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의 증명의 종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함.
- 나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명시. 동 규칙 [별표]의 비고 란에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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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증명종류의 명칭 변경.
민원의 종류를 초중등학교 민원 6종과 대학(교) 민원 17종으로 구분하고, 대학(교) 증명의 종류에 대학(교) 자퇴증명, 대학(교)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 대학(교) 부전공이수(예정)증명을 추가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의 증명의 종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함.
나.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명시.
동 규칙 [별표]의 비고 란에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를 추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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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9-28
- 시행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