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9-23
- 시행
- 2011-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0호
개정이유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규칙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 투 표현인 “~관하여”와 “~의”를 삭제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바꿈
-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당해학교의”를 “해당 학교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으로 일부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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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 투 표현인 “~관하여”와 “~의”를 삭제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바꿈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당해학교의”를 “해당 학교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으로 일부 내용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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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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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8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9-23
- 시행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