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2-24
- 시행
- 2014-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1.8.23.)」등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행 정부수입인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편의와 회계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제3조의 본문 내용 중 “정부수입인지로”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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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제3조의 본문 내용 중 “정부수입인지로”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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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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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1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2-24
- 시행20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