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2.2.1)으로 비도로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인증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13.2.2일부터 트랙터, 콤바인 장착 원동기에 대하여 Tier-3 기준 적용, ’15.1.1일부터 Tier-4로 기준 강화
- 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작결함 판정과정에서 기술검토, 자문을 수행하는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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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2.2일부터 트랙터, 콤바인 장착 원동기에 대하여 Tier-3 기준 적용, ’15.1.1일부터 Tier-4로 기준 강화
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작결함 판정과정에서 기술검토, 자문을 수행하는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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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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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