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7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등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및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 ㅇ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7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함
- 나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 ㅇ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택지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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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ㅇ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7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함
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택지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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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8
- 예고 종료2012-06-27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