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5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가‘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의3제1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의3제1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0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07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6
- 예고 종료2025-04-15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