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5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5조의2가 개정(2023. 8. 16. 개정,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등제2조의2 제1항 ~ 4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제1항),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및 제3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항)
- 나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 통보 등제2조의2 제5항 ~ 제7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 필요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제5항),
2)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통보하도록 함(제6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제7항)
- 다노인정책영향평가 지원 등제2조의2제8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계획·정책을 세울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권고·지원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책을 만들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만드는 조문)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영향평가를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인정책영향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노인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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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