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20
- 시행
- 2026-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93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령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조의2
- ㅇ
정책 운영 기반 및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 생활 구현을 위한 정책 운영 실적 등을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으로 함 (제1항)
- ㅇ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지정기준 충족 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제2항)
- ㅇ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조성 계획, 수행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3항)
- ㅇ고령친화도시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정 유효기간 5년, 재지정 신청 가능(제4~6항)
- ㅇ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지원 가능(제7항)
- ㅇ기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함(제8항)
- 나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안 제2조의3
-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재지정)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제1항)
-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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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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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20
- 시행202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