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02호
개정이유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06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란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함(제19조의2 제1항)
2) 이 법 시행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함(제19조의2 제2항)
- 나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의 경우
1) 스마트폰 및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제19조의2 제3항)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19조의2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노인에게 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시기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의 정당한 편의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용을 도와줄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을 예로 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제1항(무인정보단말기 정당한 편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제공자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하면 노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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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고,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유예는 제19조의2제2항 본문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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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처럼 사람 직원 없이 이용자가 직접 화면을 눌러 주문·결제·발급 등을 하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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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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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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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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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7
- 예고 종료2025-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