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동안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가격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석유판매업자의 석유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제2호 자목 신설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법률개정(‘12.1.26)으로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관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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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유판매업자의 석유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제2호 자목 신설)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법률개정(‘12.1.26)으로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관하여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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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