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소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급책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가실·국 설치기준 : 5개 이내
- 나본청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
– 실·국·본부장은 지방 3급, 소방본부장은 지방 소방준감으로, 과장·담당관은 지방 4급, 소방담당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함
–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4급으로, 소방담당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토록 함
- 다의회사무기구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처장 직급은 지방 3급으로, 담당관은 지방 4급으로 정함
- 라조치원읍장 특례
구도심 개발강화 등을 위해 조치원읍장을 5년 간 4·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마기타사항
– 사업본부장 등의 직급기준은 일반적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 구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본문을 일부 정비
– 연기군 폐지에 따라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사업소장 직급 특례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국 설치기준 : 5개 이내
나. 본청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
- 실·국·본부장은 지방 3급, 소방본부장은 지방 소방준감으로, 과장·담당관은 지방 4급, 소방담당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함
-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4급으로, 소방담당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토록 함
다. 의회사무기구
-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처장 직급은 지방 3급으로, 담당관은 지방 4급으로 정함
라. 조치원읍장 특례
- 구도심 개발강화 등을 위해 조치원읍장을 5년 간 4·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사항
- 사업본부장 등의 직급기준은 일반적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 구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본문을 일부 정비
- 연기군 폐지에 따라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사업소장 직급 특례 규정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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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