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7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 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에 의거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능10급의 폐지에 따라 통계청 본청([별표3]) 기능10급 운전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명([별표3의2] 26명) 감축 및 기능9급 운전원 4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31명([별표3의2] 26명) 증원하고, 통계교육원([별표4]) 기능10급 전기원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 감축 및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증원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 본청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 증원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별표3]과 [별표3의2]의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별표 3]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5명) 증원고공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본청 및 통계교육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명 감축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9명 증원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 관할구역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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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6-07
- 공포2012-06-28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