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9
- 공포
- 2012-08-29
- 시행
- 2012-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공정한 운동경기 운영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불법스포츠도박 및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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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체육진흥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1)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거나 이용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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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9
- 예고 종료2012-07-09
- 공포2012-08-29
- 시행20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