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05-30
- 시행
- 202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25. 6. 21. 시행 예정)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와 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절차 신설
정보를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 서식을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확인해 제공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의14(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이 별지 제126호의17 서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의 사용·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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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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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예요. 구체적인 항목은 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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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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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0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05-30
- 시행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