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2
- 공포
- 2012-07-19
- 시행
- 201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에 의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능 10급 정원을 기능 9급 정원으로 변경하고,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대전세관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 본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1개→3개)하고, 라. 통합 창원시 출범(‘10.7.1)으로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며, 마. 외교통상부 직제에서 미국 LA 주재관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면서 관세청 소속기관 5급 정원 1명을 감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1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2
- 예고 종료2012-06-22
- 공포2012-07-19
- 시행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