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하여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를 전자화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석유수급상황 보고를 전자화 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별표2 개정
- ㅇ
석유거래상황의 과세정보 입증, 가짜석유 등의 불법석유 유통조사 등을 위하여 석유거래상황을 전자보고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전자보고시스템을 의무화함
- 나석유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 강화안 별표 2
- ㅇ
등록과 폐업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등록 후 무자료 거래 등 불법거래를 하고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유수급상황 보고를 전자화 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별표2 개정)
ㅇ 석유거래상황의 과세정보 입증, 가짜석유 등의 불법석유 유통조사 등을 위하여 석유거래상황을 전자보고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전자보고시스템을 의무화함
나. 석유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 강화(안 별표 2)
ㅇ 등록과 폐업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등록 후 무자료 거래 등 불법거래를 하고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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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1
- 예고 종료2012-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