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6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능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특허심판원 심판관중 2명을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부서의 소관업무를 해당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가공무원법」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특허청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나)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안 별표7, 별표8) 다) 위원회 총괄 관리업무 및 이의신청에 대한 방식심사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함(안 제6조 및 제11조)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확대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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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2
- 예고 종료2012-07-06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