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여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비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를 재조정(27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1) 기존의 배출시설을 일부 통합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을 추가하는 등 배출시설 분류를 조정 (2)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제조업 외의 시설도 배출시설로 포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배출시설명을 변경
- 나
대기질 악화예방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달성을 위해 기존시설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삭감함(안 별표 8) (1) 발전시설과 보일러 및 소각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과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를 반영하여, 가스?c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추가함안 별표 8
- 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과 현재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8) (1) 특정대기유해물질 대량배출사업장(연간 1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마
'15년도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적방지기술 수준을적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함(안 별표 8) (1)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준의 최적방지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오염물질 다량배출되는 시설 중 신규시설로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