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7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 및 교통시설 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11469호, 2012. 6. 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 삭제안 제8조 및 제9조
1) 시 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나교통시설설치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대상 확대제24조 삭제
1) 도로 등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설치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일반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함
2) 도로 등의 설치 이전부터 안전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로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시 구비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안 제32조
1)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함
2)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조건 완화로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수요 확대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시?도지사 위임 및 교통안전공단 위탁사항을 조정안 제48조
1)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업무가 시?r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함
2) 교통안전 특별 실태조사의 현장조사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마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함(안 제48조)안 제48조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사후적 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활성화 필요
2) 교통안전 평가지수 산정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조정(중상 0.5 ⇒ 07, 경상 0.2 ⇒ 0.3)하여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사후적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바일반교통안전진단 관련사항 삭제안 제27조, 제28조, 별표 3, 별표 9
1) 교통안전법에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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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8
- 예고 종료2012-08-07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