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08-20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주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임
- 가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개선별표2
- 나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개선별표7
- 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시설기준 개선하고,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같이 할 경우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 추가별표10
- 라도축업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별표11
- 마도축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개선별표12
- 바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별표16
- 사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개선(별표2)
나.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개선(별표7)
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시설기준 개선하고,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같이 할 경우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 추가(별표10)
라. 도축업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별표11)
마. 도축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개선(별표12)
바.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별표16)
사.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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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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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08-20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