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358호,2012.2.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을 이 규칙으로 통폐합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6조의 제5항) 나.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규정 삭제(안 제7조의6) 다.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행규칙 안 제50조제1항제6호) 라.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인증?보증 내용에 「식품산업진흥법」,「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추가(시행규칙 안 제52조제1항제8호) 마.‘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시행규칙 안 제57조의2?3?4) 바.영업자가 공무원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출입?평가를 방해할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시행규칙 안 별표11) 사.축산물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보관 생략 가능 (시행규칙 안 별표13) 아.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자.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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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