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8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전 식육판매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식육?가공품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5조의 2
- 나식육?가공품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제36조
- 다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면적과 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2, 별표10, 별표 11, 별표13
- 라그 밖에 식육?가공품판매업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가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5조의 2)
나. 식육?가공품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변경신고 사항 추가(안 제35조, 제36조)
다.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면적과 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2, 별표10, 별표 11, 별표13)
라. 그 밖에 식육?가공품판매업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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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8
- 예고 종료2012-12-28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