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호
개정이유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100호,2011.11.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사전예고제 도입(안 제7조의9) 나.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 제8항) 다.수입자의 금지행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 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11) 라.허가 등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 인하(안 별표15) 마.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 운반자의 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를 적도록 하고,(별지 제2호서식)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품목제조보고서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10호,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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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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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2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