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 생략안 제4조제3항
1)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구역 내에 원형존치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산지전용허가시점에서는 일부 변경된 후 경계표시가 되기에 협의 시점에서의 경계표시는 생략하도록 함
- 나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안 제30조제2항8호
1)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채석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 다국유림에서의 토석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안 제35조제2항
1) 국유림에서 채취한 토석을 매각할 경우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했던 것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2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